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서 들러리를 섰다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일부 낮춰주기로 했다. 들러리 담합이란 경쟁자(낙찰 예정자)를 밀어주기로 미리 약속하고 실제 낙찰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낙찰자의 매출은 물론 들러리를 선 업체의 관련 매출까지 합산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러다 보니 들러리 업체가 많으면 과징금이 이득 금액에 비해 과하게 불어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정위는 개정 고시에서 들러리 업체가 많은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을 더 낮춰줄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쳤다. 들러리 업체가 많을수록 최대 감면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낙찰도 못 받은 들러리 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매기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지만, 들러리 입찰에 따른 나눠먹기식 담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건설업계 등에서는 한 입찰에서 들러리를 선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다른 업체의 들러리 덕에 낙찰을 받는 식의 ‘나눠 먹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들러리 입찰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