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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1만여개 불법 채취·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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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1만여개 불법 채취·유통한 일당 적발

입력
2015.10.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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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불법 채취·유통한 일당 적발

인천 자월도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박모(4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잠수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7월 23~28일 김씨 등 잠수부를 동원해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공동 양식장에서 시가 1,300만원 상당의 키조개 1만여개를 채취,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싸는 어민들만 보유할 수 있는 어업권을 불법으로 사들여 양식 키조개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4명 가운데에는 어업권을 A씨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임대한 자월도 어촌계원도 포함됐다.

키조개는 현행법상 산란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나 양식한 경우에는 금어기에도 잡을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키조개 불법 채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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