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입자의 보험상품 지급한도를 올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조모씨 등 보험설계사 6명과 송모씨 등 가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같은 보험사의 직원과 친구 사이였다. 조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이천과 여주 등에서 일부러 서로의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한적한 도로를 가다 벽에 부딪히는 등 5차례의 가벼운 고의사고를 냈다. 이후 조씨 등은 병원에 입원해 5,8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고를 내기 전에 가입자가 상해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했다. 다른 보험사 4곳에서 상해보험을 추가로 들었다.
조씨 등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꿔가며 보험처리를 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수령이 잦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조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정황을 다르게 진술하는 등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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