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낮췄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런 내용의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30~70%)을,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을 때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19만3,464원에서 8만8,990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에다 이렇게 냈던 본인부담금도 금연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수 인센티브로 80%까지 돌려받는데다,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흡연자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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