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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 가격경쟁 일으킨 '최저가낙찰제' 퇴출된다

입력
2015.10.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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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된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란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으려고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새로 고안했다.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은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것이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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