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얼마 전 있었던 사례로, 30년 가까이 구걸로 16억원을 모은 시각장애인 부부의 남편이 재산을 챙겨 사라지고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산이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부부가 함께 구걸로 돈을 모은 만큼 ‘공동 재산’으로 보고 같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2010년부터 남편이 은행에 있던 현금을 모두 챙겨 홀연히 종적을 감췄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행방불명이거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신문 게재 또는 관보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2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 선고 결과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따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 절반을 아내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 유상배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또 현행법상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서 소송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하므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있다고 할 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일방의 특유재산 또는 퇴직금 및 연금 등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확히 재산분할의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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