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동안 비위행위가 적발된 검사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경우는 1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위 혐의 검사 적발 및 신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검사 228명이 적발됐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42명뿐이었다.
금품ㆍ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17명이었다. 그 외 사유 별로는 직무태만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등록 문제(51명) 품위손상(24명) 직무위반(4명)이 뒤를 이었다. 음주를 포함한 기타 사유로 적발된 검사는 64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같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42명에 그쳤다. 해임은 3명, 면직 5명, 정직 6명이었고 감봉 13명, 견책은 15명이었다. 나머지 124명은 경고, 62명은 주의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검사는 추상 같은 법의 잣대로 범죄를 단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검사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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