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국감서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용 승용차에 경비 처리 상한을 둔다면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모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차값, 유류비, 보험료 등 제반 비용 전부를 무제한 경비 처리해주고 있어 손금 산입 한도를 두자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한을 배기량 기준으로 할 거냐,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할 거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감가상각을 포함한 연료비 등 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구체적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배기량 5,000cc 이상은 안 된다, 1억원 이상은 안 된다’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연간 차량 (운영)비용으로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마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일정 배기량(3,000cc) 이상이면 국산ㆍ수입차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손금 불산입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어떤 식으로든 손금 산입 한도를 둘 경우 통상 마찰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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