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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오피스텔ㆍ고시원 불법 숙박 업소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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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오피스텔ㆍ고시원 불법 숙박 업소 21곳 적발

입력
2015.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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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 6개, 중구 6개, 마포구 5개, 강남구 4개 등이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리‧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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