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원금 걱정 말라”… 서민 돈 598억 챙긴 일당 검거
60대 노인이나 주부 등 902명에게 ‘배당금 지급, 원금 보장’을 미끼로 59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 김모(41)씨와 영업이사 이모(61)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꾀어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902명에게서 598억5,4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이들 가운데는 평생 모은 10억원을 날려 유서를 남긴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항암치료 병원비에 써야 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굴린 주부도 있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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