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70대 중형
경범죄 단속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마성영)는 6일 살인 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 52분쯤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A(47) 경위의 가슴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경위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를 피했지만,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를 찔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흉기가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했거나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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