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청와대·대법원장 등에 발송 계획
전북 익산시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 판결이 안 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와 절대다수의 시민이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른 시일에 선고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가 나돌고 공무원과 통장 등 공조직이 동원됐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돈다”며 “모두가 대법원 판결이 늦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판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ㆍ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 대법원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북도지사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선고 촉구안을 발의한 강경숙 의원은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 안정과 시의 발전을 위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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