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2차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을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향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 되어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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