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당 수천원대에 거래되는 인삼을 약 10배 비싼 가격의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삼도매업체 대표 양모(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수원의 대형마트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인삼 8,049뿌리를 판매하면서 마치 산양삼의 일종인 것처럼 ‘새싹 산삼’이라는 표시를 붙이거나 가짜 서류를 비치해 판매했다.
양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강원도의 한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2,000∼3,000원짜리 인삼을 한 뿌리당 정상가의 7∼8배에 해당하는 1만9,000원가량에 판매했다. 양씨는 “인삼의 9배, 홍삼의 4배에 해당하는 사포닌을 함유했다” “산에서 자란 2∼4년근 산삼을 이용해 무공해 공법으로 새싹을 틔웠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표시ㆍ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임산물로, 농산물인 인삼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산양삼은 품질향상 등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재배와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량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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