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를 통과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5톤 이상 화물차와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특수자동차, 레미콘ㆍ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총 40만대이고, 이중 차폭이 2.5m 미만인 38만여 대가 하이패스 이용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올해 12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이 안 된다. 미시령터널과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광안대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 역시 불가능하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2만원대에 공급된다. 12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특판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말기를 장착한 대형 화물차 등은 고속도로 진입 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진입 시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5㎞ 이내의 속도로 통과해야 하는 것은 과적 단속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과적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을 막았지만 지난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가 선정되며 제한이 풀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3.7% 증가하고 운행시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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