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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정보 한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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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정보 한번에 조회

입력
2015.10.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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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도 차량 등록번호로 각종 중고차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 및 정비이력, 자동차세 체납, 압류등록ㆍ저당권등록 횟수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런 정보 열람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구매자 등이 자동차 이력을 파악하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가 중고차 거래 시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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