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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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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입력
2015.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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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론 부족" 석방

검찰 "방산비리에 면죄부" 항소 의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방산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검찰 증거만으로는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배임을 했다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 재직 시절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ROC)에 미달하는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의 장비가 선정되도록 평가결과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진급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참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이자 하켄코 로비스트였던 김모(63·구속 기소) 예비역 대령이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황 전 총장에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사업 청탁과 사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인용했다. 진급 목적이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근무평정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있고, 해군참모총장은 관여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7) 전 대령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들었다”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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