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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추천제는 전략공천의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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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추천제는 전략공천의 '변종'

입력
2015.10.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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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 갈등

후보자 경쟁력 등 감안 예외 규정 둬

중앙당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여권 내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우선추천지역’제도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2월 전략공천을 없애고 상향식 공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마련됐다. 도입 취지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 보장이었지만, 실제 당헌ㆍ당규 개정 과정에서 전략공천제 요소가 가미된 사실상의 ‘변형된 전략공천’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규정된 우선추천지역은 ‘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 후보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정치적 소수자나 불모지 출마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전략지역 선정을 통한 전략공천이 사천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전략지역 개념을 폐기하고 우선추천지역을 바꾼 뒤 선정 기준을 나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선공천 도입 과정은 그 자체가 친박계와 비박계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과정에선 변형된 전략공천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발단은 2013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었는데, 이듬해 4ㆍ29 재보선을 앞두고 당헌ㆍ당규개정특별위원회의 초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당시 특위는 ▦전략공천 전면 폐지 ▦상향식 공천제ㆍ우선추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초안을 내놓았다. 비박계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안”이라며 환영했지만, 최경환 원내대표를 위시한 친박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두는 쪽으로 수정을 시도했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결국 정치적 소수자 배려에 국한됐던 우선추천지역 대상에 후보자의 경쟁력이 추가됐다. 이번엔 비박계가 반박했고, 지난해 2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위해 소집된 상임전국위원회ㆍ전국위원회 회의에선 ‘여론조사 등을 참조한다’는 단서가 경쟁력 판단의 근거로 덧붙여지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경쟁력은 여전히 중앙당 공천기구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또 결론만 놓고 보면 전략공천과 우선공천 모두 100% 하향식 공천, 당선 가능성 최우선 고려,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우선추천제가 친박계의 상향식 공천 제도화 수용과 비박계의 제한적 전략공천 허용이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란 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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