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재ㆍ보궐선거로 다시 뽑는데 든 혈세가 1,2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8월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ㆍ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 치러졌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80명,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다시 뽑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 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데 총 2,584억여 원(교육감 재보선 경비도 포함)이 들었다. 이 가운데 선거범죄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투입된 경비는 경비는 1,225억여 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절반 가량인 47.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까이 비리 때문에 치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 순이었는데, 당선인의 비리로 볼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로 나타났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러진다.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며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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