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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재ㆍ보궐선거… 12년간 혈세 1,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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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재ㆍ보궐선거… 12년간 혈세 1,200억 투입

입력
2015.10.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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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4·29 재보선 당시 투표함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4·29 재보선 당시 투표함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재ㆍ보궐선거로 다시 뽑는데 든 혈세가 1,2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8월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ㆍ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 치러졌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80명,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다시 뽑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 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데 총 2,584억여 원(교육감 재보선 경비도 포함)이 들었다. 이 가운데 선거범죄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투입된 경비는 경비는 1,225억여 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절반 가량인 47.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까이 비리 때문에 치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 순이었는데, 당선인의 비리로 볼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로 나타났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러진다.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며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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