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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자에 과태료 미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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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자에 과태료 미부과 논란

입력
2015.10.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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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여건의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환수했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는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985건이었다.

부정수급 사유는 2014년 기준 84.6%가 수급자의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 미신고와 지연이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2011년∼2014년 소득신고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4회 이상 해외를 방문한 사람은 9만8,154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신고 전환자는 1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납부예외자의 86.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세청 자료, 공적소득자료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받은 지 1년 정도"라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소득신고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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