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일가가 7,900억의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공단은 비난의 중심이됐다.
5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을 1대 0.46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하고 1대0.35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 덕분에 삼성가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포인트, 지난 1일 종가 기준 7,900여억원을 더 갖게 됐다. 국민연금은 또 합병계약 체결 거래일 18일 중 15일간 삼성물산 주식을 꾸준히 팔아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도 일조했다.
이에 대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삼성물산이 1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주가하락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당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의결권 행사 결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송부해 결정토록 하는데 삼성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실장과 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유사 사례였던 SK C&C와 SK의 합병 건 결정 당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던 것과 달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단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아니면서 합병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난 것은 부절절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합병 후 양사의 주가가 모두 하락세인 점을 고려하면 공단 내부의 독단적 결정이 국민연금기금에는 큰 손실을 끼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공단이 양사의 합병에 찬성한 뒤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을 봤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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