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배기량→차 가격" 개정안
통과 땐 비싼 수입차들 부담 늘 듯
자동차세를 현행처럼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입차나 국산 대형차의 자동차세는 늘고, 국산 중소형 및 경차의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안에 따르면 현재 3단계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5단계로 세분화된다.
자동차 가액 1,000만원까지는 가격의 0.4%가 자동차세로 부과되고, ▦1,000만원 초과분은 0.9% ▦2,00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 ▦5,000만원 초과분은 2.5%가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자동차세 최고 한도는 200만원이다. 현행 기준은 배기량 1,000㏄ 이하 ㏄당 80원, 1,600㏄ 이하 ㏄당 140원, 1,600㏄ 초과 ㏄당 200원이다.
만약 원안 통과되고 과세 기준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출고가격으로 정해진다면, 1,531만원인 현대 아반떼 스타일 신차(자동ㆍ1,591㏄)의 자동차세(자동차세 30%인 교육세 제외)는 연간 22만2,740원에서 8만7,790원으로 내려가고, 가격이 2,209만원인 르노삼성 SM5 PE(자동ㆍ1,998㏄)의 자동차세는 39만9,600원에서 16만1,350원으로 낮아진다. 배기량이 높으면서 가격이 낮은 차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셈이다.
반대로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자동차세 부담은 크게 는다. ‘강남 쏘나타’로 불리는 BMW 520D(6,330만원ㆍ1,995㏄)의 자동차세는 39만9,000원에서 101만2,500원으로 오른다. 1억 3,250만원인 벤츠 S350디젤 4Matic(2,987㏄)의 세액은 59만7,400원에서 200만원(세액 한도)으로 뛴다.
수입차 차별 효과를 가져 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조문상 수입차, 국산차를 구분하는 내용이 없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미국도 일부 주에서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긴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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