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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감, 총기 탈취사건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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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감, 총기 탈취사건 ‘맹타’

입력
2015.10.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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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관람객이 방문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총기를 든 남성이 4시간 가량 거리를 활보한 데 대해 청장은 사과해야 한다.”(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격장안전관리자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원들은 호신용 물품도 없다.”(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순찰차 출동시간이 매번 다른 것은 초동 대처를 못한 근거다.”(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일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사격장 총기 탈취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국감 개시 선언에 이은 현안보고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총기 탈취사건을 누락하자, 진영 감사반장은 “총기 탈취에 대한 보고가 없다”며 “현안보고를 다시 하라”고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질의응답에 나선 의원들의 화두도 실내사격장 총기탈취 사건이었다. 임수경(새정치)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실내사격장 안전점검 기록(점검부)에 따르면 방폭등 교체에 70여일, 고무판 교체에 90여일이 걸렸고, 이 기간 경찰은 각각 7번과 14번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교체 지적은 없었다. 임 의원은 “업주가 점검부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록했고, 이후 수 차례 경찰이 점검을 실시했지만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이고 허술한 점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사격장안전관리자 문제와 관련, 김장실(새누리) 의원은 “관련법에는 사격장안전관리자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자 호신용 물품도 없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안전점검 횟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미(새정치) 의원은 “대책으로 나온 것 중 2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5년 간 관련법상 처벌 내용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초동 대처에 대해 노웅래(새정치) 의원은 “당초 신고시간이 3일 오전 9시 38분에서 43분으로 바뀐 것은 보고체계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어 처음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는 1대에 불과했고, 실내사격장과 경찰의 핫라인(비상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기선 청장은 “잘못 기록된 것 같다. 신고시간은 38분이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9시 43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실내사격장에서 홍모(28)씨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탈취한 뒤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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