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출하 맞춰 본격 가동
감귤 유통조례 개정 등 각종 대책 추진
올해 제주감귤이 첫 출하되면서 원희룡 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감귤 구조혁신 계획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 동안 말로만 그쳤던 제주감귤산업 개혁이 민선 6기 도정에서 성공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산 노지감귤(하우스시설이 아닌 밭에서 재배된 감귤) 생산예상량은 지난해 생산량 57만3,000톤에 비해 6% 정도 감소한 53만9,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확시기가 가장 빠른 극조생 감귤부터 전국 도매시장에 첫 출하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산량이 적정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상여건과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산 감귤이 좋은 가격대에 거래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고품질 감귤 생산ㆍ유통을 위한 ‘감귤 혁신 5개년 계획’(2015~2019년) 시행 원년인 만큼 다양하고 강도 높은 감귤 혁신정책들이 한꺼번에 추진된다.
우선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감귤의 품질규격 규정이 18년만에 전면 조정된다. 기존에는 ‘0번과’(아주 작은 크기 감귤)에서 ‘10번과’(가장 큰 감귤)까지 총 11단계로 구분됐지만, 올해부터는 상품감귤의 기준이 크기에 따라 5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상품감귤로 분류됐던 1번과 중 직경이 49~51㎜인 감귤은 상품으로 포함된다.
앞서 도는 새로운 규격 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도내 감귤선과장 413곳을 대상으로 감귤 선과기 드럼교체 사업을 완료했다. 감귤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된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은 모두 해촉이 가능하고,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품질검사원이 해촉된 선과장인 경우 올해산 노지감귤을 출하할 수 없어 사실상 퇴출된다.
또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감귤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출하주에게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노지감귤 출하로 감귤 혁신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감귤농가와 유통업계 등 감귤종사자 모두에게 달려 있다”며 “위기에 빠진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감귤정책과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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