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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보인 한명숙에 검찰, 재산 찾는 추징금 집행팀까지 구성

입력
2015.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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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 22조 추징 당한 김우중도 안 했는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한명숙(71ㆍ복역 중)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강제 환수에 나섰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총리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설치된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여원) 환수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지난달 초 공판2부 검사와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로 추징팀을 구성했다”며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징 업무를 하기 위해 납부명령서와 납부 독촉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볼 때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집행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납부 명령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후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예금 2억2,371만원과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의 자산이 있으나, 개인 채무가 3억9,000여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산공개 이후에도 한 전 총리의 자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의 발 빠른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발적 납부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팀까지 꾸려 강제환수에 나서는 것이 전례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의과 임원들에 대한 미납 추징금은 무려 22조9,469억원이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징팀은 구성하지 않았다.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었다는 이유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검찰과 한 전 총리의 질긴 ‘악연’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해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친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로 인해 검찰은 ‘정치검찰’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는 등 크게 홍역을 치렀었다. 특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1차 사건은 법정에서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의자에 돈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해 버려 ‘대표적인 부실 수사’라는 망신을 사기도 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인 ‘2차 사건’ 또한 검찰은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되는 등 수사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애를 먹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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