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승인 무효 소송"
우여곡절 끝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정부 승인이 이뤄졌으나 시민단체가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여전하다.
환경단체와 속초ㆍ양양지역 주민 등으로 이뤄진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5일 오전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가 이뤄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을 누락시켰다”며 “특히 탑승객을 부풀리고 요금을 과다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국토부 등 정부부처 및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오색 케이블카 사업보고서를 작성, 환경파괴에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심사과정에서도 환경부의 산양보고서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의 서식지 검토 의견을 고의로 누락했으며, 양양군은 환경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 소속 단체인 속초ㆍ고성ㆍ양양 환경운동연합이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고시 결정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국민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 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도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인ㆍ허가 취소 청구소송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환경부가 지난달 8일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는 지난달 14일자 관보(官報)에 게재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7년 말 완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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