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권, 지연인출제 효과로 피해금 되찾는 환급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권, 지연인출제 효과로 피해금 되찾는 환급률↑

입력
2015.10.05 15:44
0 0

금융권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육박했다.

지난 3분기의 월별 환급률을 보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 시간을 번 제도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각각 감소했다.

3분기 피해액 중에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였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개선됐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9월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