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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로 피싱 피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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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로 피싱 피해 줄었다

입력
2015.10.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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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로 피싱 피해 줄었다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강화로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달에는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률이 80%에 육박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원)보다 36%,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각각 감소했다. 3분기 피해액 중에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였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개선됐다. 지난 3분기의 월별 환급률을 보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9월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사기의 수단인 대포통장도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만2,12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전분기보다 22% 감소했다.

대출사기도 감소세지만, 환급률 개선 속도는 피싱사기에 비해 더디다. 올 3분기 대출사기 피해는 24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2%, 전분기보다 14% 감소했는데, 환급률은 2분기 20%에서 3분기 26%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출사기 피해구제는 작년 7월 말부터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실제 환급이 작년 4분기에 몰려서 이뤄진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해도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를 알면서도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조치를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며 "피해자금 인출통로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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