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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파견 줄인다던 공약, 2년 반 만에 빈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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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파견 줄인다던 공약, 2년 반 만에 빈말로

입력
2015.10.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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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정치권 외압 차단 약속

외부 기관ㆍ청와대 근무 없애기로

9월 기준 69명 42개 조직 출근

이명박정부 때와 비슷한 수준 유지

박근혜대통령이 2일 저녁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듣고 있다. 뒤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보인다. 문경=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대통령이 2일 저녁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듣고 있다. 뒤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보인다. 문경=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현 정부 출범 초기 감소 추세였던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다시 과거 정부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내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참여연대가 법무부에서 받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정부기구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에 파견돼 있는 현직 검사의 수는 총 6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62명, 2014년 63명에 비해 6, 7명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3년(2010~2012년) 동안 해당 인원 수가 68~72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원상 회복’된 셈이다.

검사가 파견되는 외부 기관의 수도 2013년 32곳, 2014년 34곳에서 올해 42곳으로 늘어나 2010~2012년 39~46곳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다.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국제개발은행, 주네덜란드대사관 등 6곳에 새로 검사가 파견됐고, 감사원(1명→4명)과 금융위원회(5명→7명), 국무총리실(1명→2명), 헌법재판소(3명→4명) 등은 인원이 증원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종 대선공약집에도 그대로 담겼다.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공언한 바 있다. 결국 취임 1, 2년째에만 파견검사 수를 줄이는 시늉을 하다 도로 제자리로 간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는 ‘청와대 편법 파견’ 관행도 여전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들이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하려면 ‘사표제출→청와대 근무→검찰 재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런 ‘꼼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파견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정보 수집이 용이해 검찰의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파견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은 검사 대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법무부 과장급 이상을 맡고 있는 검사 수도 29명으로 지난 정부 때와 변함이 없는 등 여전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펼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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