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원의 수표가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2일 오후 7시 30분 경 100만원권 수표 100장이 담긴 봉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모씨는 3일 오전 10시 30분 경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습득물 신고까지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된 수표들은 12개 지점에서 발행됐으며 위조수표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월요일이 되면 즉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발행 번호를 추적해 주인을 확인할 것이다"며 "만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금 22%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고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수표의 주인이 6개월 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시 김모씨는 약 7,800만원을 받게 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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