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도 허용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ETF 투자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ETF 시장 발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기초로 한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ETF 시장은 급성장한 데 비해 우리나라 ETF 시장은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그 동안 금지돼 있던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고 허용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을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해 파생형 ETF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ETF 투자 허용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세제상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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