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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에 퇴직금 안준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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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에 퇴직금 안준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0.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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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2012년 11월 메가스터디 지점에서 강의를 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메가스터디 지점에서 근무한 이모씨에게 퇴직금 9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손씨는 전씨와 이씨에 대해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했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강의과목이 수학능력시험의 필수 선택과목으로서 재수학원 운영에 핵심적인 중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학원으로서는 강의 이행 여부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는 점 ▦학원이 이들의 강의 지점 및 시간을 결정하고 지각ㆍ결강 여부를 관리했다는 점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정신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봐야 하는 점 등에서 종속적 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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