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해 온 업체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사 대표 오모(45)씨 등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수산물 가공업체인 A사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전문매장에 허위로 ‘무항생제’를 표시한 장어와 새우 제품 29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새우 납품에 앞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샘플을 바꿔 합격 판정을 받은 뒤 실제로는 항생제가 검출된 원래 새우를 납품하기도 했다. B매장은 무항생제 표기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 받은 장어 등 제품에 그대로 표기해 15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 등의 문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무항생제 장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 업체도 있었다. 식품업체 C사는 유통기한이 수개월이나 지난 떡국용 떡 2,750㎏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중 상태가 양호한 떡을 재포장한 뒤 유기농 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어린이용 쌀과자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 식품은 매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품질 관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강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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