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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회원 동의 구하고 오른 가격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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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회원 동의 구하고 오른 가격 받아라”

입력
2015.10.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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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원 스트리밍업체 운영 제동

매달 자동결제로 음악을 듣던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가격 인상 공지만 하고 이용료를 올려 받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디지털음원 판매사업자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을 파는 엠넷은 지난해 1월 1년 이상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해오던 회원들을 상대로 요금을 30~83% 인상했다. 엠넷은 요금이 오른 첫 달 대상 회원 10만2,338명에게서 총 7억7,417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공지를 못 보고 지불 의사와 무관하게 비싼 이용료를 낸 회원들도 많았다. 공정위는 “인상 전 가격으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오른 가격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결제창을 제공했어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엠넷은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가격 인상 공지를 홈페이지로 세 차례, 해당 회원의 이메일로 두 차례 알려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변경된 계약조건에서 새로운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은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게 아니라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용료를 올렸으면 다시 결제창을 새로 띄워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메일 고지는 가격변동을 안내하는 호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엠넷을 비롯해 다른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과 소리바다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7일 멜론, 23일 소리바다가 불복해 낸 소송의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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