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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건설 등에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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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건설 등에 담합 과징금

입력
2015.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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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징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사의 담합에 가담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각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6,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4,652억원)의 94%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4,천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낸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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