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중 발견된 주사기에서 김 대표의 차녀 현경(31)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에 남은 제3자 DNA와 현경씨의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양쪽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혼합형유전자 검출 주사기는 3개’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실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수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또 현경씨의 소변과 모발 검사 등 마약 투약 여부를 판가름할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현경씨는 지난달 17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서울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 10여개 중 복수의 주사기에서 정체불명의 DNA를 검출해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DNA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이씨가 김 대표의 사위로 알려지고,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3자 DNA의 주인공에 대한 갖가지 소문이 제기됐다. 소문 가운데는 현경씨를 비롯해 영화배우 L씨, 유력 정치인의 자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ㆍ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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