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이 하루에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수가)를 깎는 ‘차등수가제’가 14년 만에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18차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동네 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 환자 75명 이상을 진찰하면 수가를 10~50% 깎는 제도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3분 진료’는 주로 대형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동네의원에만 이를 적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건보 가입자와 시민단체들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진료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지난 6월 말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을 석 달 만에 재상정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폐지에 반대해 왔다. 논란 속에 이날 재상정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5표로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이 적정 시간 동안 진료하도록 의사당 진찰 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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