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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임용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강사들 “빚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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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임용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강사들 “빚좋은 개살구”

입력
2015.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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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최소 임용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학교는 사법처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강사를 면직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강사제도는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가 급여 등 열악한 처우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정부, 시간강사 노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이듬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두 차례 유예된 후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기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고등교육법 상 교원 지위를 인정받던 범주에 강사를 포함 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에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사 채용 시 대학 인사위원회(국ㆍ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를 거치도록 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 및 고용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고등교육법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지위 인정을 두고 교과과정 참여, 총장선출권 부여 등 학사 운영 상 혼란도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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