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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FDS 확대로 보이스 피싱 예방

입력
2015.10.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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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FDS 확대로 보이스 피싱 예방

인터넷, 스마트뱅킹 이어 텔레뱅킹까지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하고 있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이달부터 텔레뱅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FDS시스템은 평소 고객 패턴과는 다른 부정인출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실시간 파악해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됐다.

부산은행은 이 시스템을 통해 올해에만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300여건의 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수억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시스템이 1억2,000만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 검찰을 사칭한 금융 사기범이 부산은행 고객 A씨에게 전화해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가짜 검찰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A씨 명의의 ‘가짜 소송건’을 확인시킨 것.

이후 금융 사기범은 A씨와 장시간 통화를 통해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습득한 후 중국에서 고객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1억2,000만원 가량의 A씨의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도 했다.

평소 A씨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부산은행 FDS시스템에 탐지되면서 은행 측은 고객의 휴대폰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할 경우 ARS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A씨는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ARS 인증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은행 측은 즉시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는 사후 조치를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 차단했다.

부산은행 전성인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시스템을 지속 보강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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