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급가 기준, 감정가로 개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탄생한 보금자리주택이 전매가 풀리기도 전에 수억원이 붙어 거래되는 등 ‘로또 아파트’로 변질됐다는 지적(본보 8월28일자 기사)이 잇따르자 정부가 7년 만에 관련법을 손질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가운데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의 용지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용지’는 공급 기준이 조성가격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다. 또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를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도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크게 땅값과 건축비로 정해지는데 2009년부터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곳에 지은 것이라 조성가격이 시세의 50%까지 쌌던 것”이라며 “시장상황, 주변 집값 등이 반영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분양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거주공간이고, 상한제도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가 여전히 주변보다 10~15% 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될 주택은 20여곳 총 3만9,000여가구로, 이번에 공급가격기준이 바뀌면서 큰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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