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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아무런 증상 없으면 초음파 검사 필요없다"

입력
2015.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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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목에 혹 등 의심 때 진료 상담

폐암

방사선 노출 적은 저선량 CT 적합

위암

40~74세 2년마다 내시경

대장암

1년, 2년마다 채변검사안 유지

간암

간경화 환자, 진단 시점부터 검진

유방암

40~69세 2년마다 촬영술 시행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은 3년 간격 세포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암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 등 다양한 치료를 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삼성서울병원 제공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암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 등 다양한 치료를 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삼성서울병원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최근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7대 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제시했다.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기존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 권고안을 개정했고, 사망률이 높은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의 검진 권고안을 추가로 개발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면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폐암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가 적합하다.

권고안은 국립암센터가 국내 관련 학회에 전문가 추천을 받아 2013년 7월부터 구성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ㆍ개정 위원회’(위원장 이원철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암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권고안이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으려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거쳐 암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당장 암 검진 때 참고할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발표된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볼 수 있다.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 불필요

이번에 처음 마련된 갑상선안 검진 권고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됐다.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불필요하게 과다 검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빚고 있었다. 다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이 추가된 폐암은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랫동안 흡연하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갑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사람들이 대상이다. 하루 두 갑을 피웠으면 15년이 지났으면 해당되며, 하루 3갑을 피웠으면 10년 이상 됐다면 대상자다. 다만 금연한 뒤 15년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보통의 CT보다 적은 저선량 CT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폐암 검진법으로 시중에 많이 쓰이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하지 않도록 했다.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채변검사

남성암 발생률 1위인 위암은 40~74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2년마다 받도록 1차적으로 권고했다. 기존에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했던 것과 달라진 것은 위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위암 사망률이 54%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위장조영술 검사는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대장암은 45~80세 무증상 성인에게 1년 또는 2년마다 채변검사(분변잠혈검사)를 통해 대장암 증상인 출혈 등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기존 검진안을 유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출혈이 생기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는(천공) 등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간암, 고위험군 초음파ㆍ알파태아단백검사

간암 검진은 다른 암과 달리 일반인이 아니라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간경화 환자와 같이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한 간경화증 환자는 40세부터 검진을 받으라던 기존 권고안과 달리, 진단 시점부터 검진하도록 했다. 다만 간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 위험이 낮으므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년마다 유방촬영, 20세부터 자궁경부세포 검사

우리나라 성인 여성에게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의 검진은 40~69세 여성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 유방촬영술과 함께 권고됐던 임상유방진찰은 제외됐다. 위원회는 “단독이나 유방촬영술과 병행으로 임상유방진찰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반대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여성은 임상유방진찰, 유방초음파검사 등 추가 검사 여부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에게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나 액상세포도말검사(LBC) 같은 자궁경부세포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진 시작 나이는 기존 권고안과 같지만 검진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검진 주기 2년과 3년을 비교했을 때 검진 효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같이 늘렸다”고 했다. 또한 임신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속해야 하고,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기왕증(중등도 이상의 상피이형성증 및 자궁경부암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부정기 자궁출혈, 통증 등의 증상이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자궁경부 상피이형성증 진단을 받았으면 추가 검사와 검진 종결 시기 등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검진 은퇴 나이도 권고안에 넣어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암마다 검진 은퇴 나이를 새로 넣었다. 기존 권고안에는 나이 상한선이 없었다. 예컨대 위암은 만 74세, 대장암은 80세, 유방암은 69세, 폐암은 74세까지 받도록 했다. 일정한 나이를 넘기면 암 발생이 크게 줄어 검진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몇몇 암 검진은 대상 나이를 낮췄다. 대장암은 기존 권고안보다 5세 낮은 45세부터, 간암은 간경화증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의 검진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 암 검진 권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안의 효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온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두 나라만 없었던 검진 상한 나이를 정한 것이 새롭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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