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현역 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측근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동안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 사무소장 박모(58)씨가 2009년 6월부터 소유했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포스코가 매년 170억~18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박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티엠테크 지분을 모두 정리했지만 그 동안 얻은 20억원 상당의 수익 가운데 15억원가량을 이 전 의원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포항 신제강건설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포스코는 2008년 7월 1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제강공장을 짓고 있었지만 고도제한을 초과, 공군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이 등이 적극 나서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5일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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