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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심사는 주가 영향 없는 주말에

입력
2015.10.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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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면세점 두번째 승부가 갈리는 심사는 주말에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내달께 이뤄질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를 주식시장이 문 닫는 주말에 1박2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1차 승부에서 한화타임월드의 추가가 상한가를 치며 면세점 결과가 미리 알려졌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른 관세청은 궁리 끝에 정보 유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묘책으로 주식시장이 쉬는 주말 심사 아이디어를 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연내 특허가 끝나는 SK네트웍스 워커힐점, 롯데 소공점·월드타워점, 신세계 부산점 등 4곳이다.

지난달 25일 새 운영권 특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는 현 사업자인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외에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롭게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신세계 부산점을 놓고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경쟁을 벌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 심사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사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을 과반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선임돼 왔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과장급 정부위원으로 채워져왔다.

7월 심사 당시에는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또 심사장에 배치하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연락은 공용 휴대전화로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 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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