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의 1순의는 자녀가 있는 결혼 3주년 이내 부부, 2순위는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는 결혼 5년 이내 부부가 된다.
기존의 주택 전세임대 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입주자격이 주어졌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이 뒤따르기를 하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잇다.
현재 1명이 사는 경우 40㎡ 이하로 규정되어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70㎡ 이하로 변경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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