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의 주택 전세임대 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입주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이 뒤따르기를 하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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