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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시공원 2020년까지 40%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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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시공원 2020년까지 40% 없어진다

입력
2015.10.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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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늘리려고 공원지정한 민간 땅

10년간 조성 계획 수립 안 해

현행법따라 이달부터 차례로 해제

경기도 내 도시공원이 2020년이면 절반(41.1%) 가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공원 지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지정이 자동 취소되는 일몰제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올 10월부터 도시공원 137곳이 지정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지만 민간으로부터 매입을 하지 않아 각종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것 중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이면 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해제된다.

현재 경기도 도시공원 총 6,017곳(총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960곳(135.8㎢)이며 이중 137곳(총 면적 11.4㎢)이 이달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은 2016년 389곳, 2017년 303곳, 2018년 158곳 등이며 2020년이면 1,808개소 77.4㎢의 공원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000억원과 공원 조성비 10조978억원 등 총 29조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자력으로 도시공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라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76%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미집행 공원은 도내 전체 공원면적의 41.1%(도시계획 미지정 구역 제외 77.8㎢)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내 1인당 공원면적은 18.5㎡에서 13.5㎡로 하락하게 된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지자체 자력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도시공원으로 경우 국ㆍ도비 지원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지 일부를 지목변경해 재산가치를 늘려주고 나머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고양시가 15.82㎢로 가장 많고 여주시가 0.25㎡로 가장 적다. 미집행률은 안성시가 91.4%로 가장 높은 반면 과천시는 6.5%에 불과하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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