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관계 강제성ㆍ협박 등 조사… 내주 중 기소여부 결정
40대 여성 성폭행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무소속·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심 의원은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이른 오전 9시35분쯤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나와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이 검찰에 출두한 것은 경찰이 심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 만이다. 심 의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여성과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신고 후 경찰 수사 과정에 피해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번복한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제공을 통한 무마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심 의원을 추가 소환조사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객실에서 노래방 등을 함께 간 40대 여성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7월24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당일에는 “성폭행 당했다”고 했으나 이틀 뒤 2차 조사 때부터 3차 조사까지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과정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강압적이 아니었다’고 바뀌어서 심 의원은 물론 피해여성도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 동안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성폭행 이전 모임에 관여한 지인 등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도 실시했다.
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이전에 수사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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