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녹지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는 공장도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1,000㎡ 미만 빵과 떡 공장을 일반주거 지역에 짓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10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은 증축을 위해 맞닿은 부지를 사들이면 기존부지와 신규부지가 하나로 간주돼 40%의 건폐율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존ㆍ신규부지에 각기 적용되는 건폐율 규제 탓에 기존 부지에는 공장 증축이 어려웠다.
또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너비 합이 20m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감안해 이곳에 짓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이 제외된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판매용 태양광에너지 시설도 자가용 태양광 시설처럼 ‘건물의 부속 건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7,8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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