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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 예정자 100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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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 예정자 1000만 명 육박

입력
2015.10.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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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을 예정인 사람이 1,000만명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8월말 기준으로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6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306만 7,000명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99만2,000명이 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에 120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가입자(2,148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0년 이상 가입자는 2005년보다 424만명 증가했다. 20년 이상 1,682명이었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2005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 5명 중 1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88만원, 10~19년 가입한 사람이 41만원이었다.

미래 수급가능자 중에는 남성이 74.1%를 차지했다. 2005년 86.8%였던 것에 비교하면 남녀 차이가 많이 줄었다.

전체 가입자 중 263만쌍 526만명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전체 가입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복지부가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면 수급권을 가진 여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제외기간 미납 금액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미래 수급가능자의 비중은 울산이 37.65%로 가장 높았다. 경남이 34.47%, 세종 34.44%, 경기 33.67%, 경북 33.26%, 충남 32.52%, 충북 32.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29.39%로 미래수급자가 가장 적었으며 강원(30.18%), 전남(30.21%), 전북(30.62%), 서울(30.31%) 등도 적은 편이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적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납부제도는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내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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