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내년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추진에 이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세 번째 무상복지 시리즈이지만, 시행까지는 중앙 정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애주기 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며 “청년배당을 지급해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성남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주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하는 내년에는 24세(1만1,300여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이다.
시는 이미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입장을 밝혀야 하나 ‘불수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복지시책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했다.
11월 정례회 때 관련 조례를 다룰 시의회(34명) 새누리당 의원(16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시장은 “청년세대 문제 해결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의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배당을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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